리베라토

오늘은 근로소득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에 관한 개정사항이 2월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이것을 계산하시는 분들은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계산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회사에 다니던지, 자영업을 하든지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연말정산을 하실 텐데요. 이때 평소 내가 내는 세금이 무엇인지는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세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절세나, 공제, 환급 등의 다양한 이득도 볼 수 있답니다. 저희 집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세 이하의 세 자녀를 두고 있어서 남들보다 높은 공제률을 받고 있답니다.

근로소득세 조견표 외에도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근로 소득 금엑에 원천징수에 관한 세율을 적용시켜 나온 세액을 징수해 정해진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근로소득세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근로와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지각색의 급여에 대한 대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에 관한 소득세는 어떻게 얼마나 내야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월 내야하는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쳐서 각종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의 12개월 분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고, 반대로 간이세액이 덜 납부된 경우라면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추가납부와 같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것이 표로 나와있어 내 월급 기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갑근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에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가구수에 따라 소득세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시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되는데요. 부양 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참고할 점은 월급여액에는 학자금이나 비과세금액 그리고 식대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근로소득세 조견표 관련하여 2020년이 어느덧 반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한해 소득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년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든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이 현재로써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직장의 일이 더욱 힘들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한해의 소득을 계산해보면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을 하는 근로의 의무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세금,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개인의 근로로 얻게 되는 근로소득에도 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성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번 소득인데,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부과되는지 모르면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명목에서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연말정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위에 나와있는대로
국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성실신고지원 > 연말정산 탭을 누르시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 급여액을 넣고, 공제대상 가족 수 입력 후 20세 이하 자녀수 까지 입력하면
내가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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