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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종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 TOP3를 살펴보겠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우선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소득/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표

 

 

가령, 근로자 A씨에게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녀 2, 63세의 직계존속이 1명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제 대상 가족 수 5(본인포함)150만원을 곱한 7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챙기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카드 공제입니다.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 주택 관련 공제항목을 살펴보세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위 요건 충족 시 대출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환기간 10/15년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한 이자 전액에 대해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공제가능여부 및 공제한도는 차입시기, 상환방식,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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