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폐업신고

 

이보 전진을 위하여, 일보 후퇴를 한다는 마음으로 꼭 페업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 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사업을폐업할 때꼭! 알아야 할 세금 신고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 업 시 기 신 고 납 부 대 상

*1(상반기) 중 폐업 시: 1.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하반기) 중 폐업 시: 7.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 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 1.~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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