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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학원과 교습소에서 행해야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으로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등)을 매년 2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세금이 면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초보 원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면세받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다는 의미로 부가세 납부 및 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가세 납부라고 해서 나는 월세에 부가세 납부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는데요, 이때의 의미가 아니라 학원 원비안에 부가세가 별도로 없기에 국가에 납부할 부가세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장현황신고의 자료와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원업종인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기본사항과 사업장시설, 강좌수, 직원현황, 교습현황, 총수입금액명세 및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칸을 채우시고 난 다음에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 수취금액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액으로 표기됩니다. 학원의 경우 매입액은 임차료와 인건비, 매입액이 기재되며, 그밖에 경비로 기재하실수 있습니다.

 

20222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만약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후 1개월까지는 1년 총 수입금액의 0.3%가 가산세로 붙게 되며, 그 이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년 총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게되니, 반드시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왠만한 자료는 국세청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기에, 편안하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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