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1억 벌어도 세금 0원? ISA로 주식해야 하는 이유

재테크에서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절세 전략 ‘세테크’입니다.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재테크 수익도 크게 달라지는데요. 
최근 일명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ISA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ISA를 이용한 절세 투자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이른바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 얼마를 남겼든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는 22%,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7.5%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ISA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면 같은 소득을 올렸더라도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주식이나 펀드 매매를 통해 아무리 많은 차익을 올렸더라도 양도세는 0원입니다.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도 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일반 계좌의 경우 15.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ISA에서는 보다 낮은 9.9%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 절세 차원에서도 일반 주식 계좌에 비해 ISA 계좌를 통한 투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첫 선을 보인 ISA는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요. 
올 초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새롭게 등장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세법 개정안까지 발표되면서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는데요. 

 

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또 연간 납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세법상 19세 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단, ISA 가입 직전 3개년 동안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전 금융권에서 1인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신탁형과 일임형, 일부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중개형으로 나뉘는데요. 
세 가지 모두 주식 및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지만 투자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중개형 ISA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도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펀드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미국 등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은 중도 인출도 가능하지만, 
중간에 발생한 수익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과세 혜택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일반 계좌에 앞서 ISA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도 연 5,000만원까지는 매매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배당소득세 측면에서 
ISA를 통한 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에 최대 1억 원까지의 투자금을 먼저 중개형 ISA에 넣어 굴리고, 
그 외 추가적인 투자금은 일반 주식 계좌를 이용하면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가능하면 계좌 개설이라도 미리 해 놓는 것이 납입 총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세 혜택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부터인데요. 
ISA 통장을 지금 만들어 두면 2023년이 3년 차가 되므로 투자 원금을 6,000만 원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월 납입이 허용돼 계좌만 만들어 두고 2023년에 한 번에 6,0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빨리 만들수록 더 많은 돈을 굴릴 수 있으니 그만큼 절세 효과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IRP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1년에 총 1,8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는데요. 
ISA 만기 자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욱 막강해진 만능 통장, ISA를 활용한 투자 절세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똑똑한 재테크를 위한 ‘세테크’ 혜택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