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보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사업이 많지만

장년층을 고용하였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장년층 취업을 지 원하는 제도인 장년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년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용의가 있고 경험이나 경력을 풍부하게 보유한 직원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령인력을 적극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장년고용안정 지원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미만,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미만,

기타 업종 300인 미만 기업

 

중견기업 : 한국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통한 확인 필요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중견기업정보마당 > 중견기업 확인서 > 신청서 작성

 

2. 지원 요건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현행 정년연령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현행 정년 유지는 하되 도달한 자를 재고용

위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별도의 선별적인 기준이나 규정을 두면 지원 불가합니다..

제도를 변경한 후에 적용되는 근로자부터 지원할 수 있고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3. 지원금액 및 기간

(1) 지원금액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월 3030만 원 수준이고, 피보험자 20%한도)

(2) 지원기간 : 계속 고용제도 시행 직후

처음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

 

 

4. 신청방법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청

 

5.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기간 해당 월 임금대장

신청기간 해당월 임금 이체내역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1. 지원대상

모든 정년 미설정 사업장

 

2. 지원요건

정년을 설정해놓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해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할 때 제외)

 

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하고 나서의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을 이유로 이직시키면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및 기간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근로자수의 20%(대기업 10%) 한도로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

 

4. 신청방법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청

 

5.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고령자 명부(분기별 작성)

⑤ 취업규칙(10인이상) 또는 정년 미설정 확인서(10인 미만)(10인미만 ->최초 신청 시최초신청시

⑥ 60세 이상 고령자 확인서(사업주, 근로자)->최초신청시

 

이렇게 장년고용안정 지원금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