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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홈택스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는데 그냥 고민하다가 나왔거든요. 어제부터 머릿속에 계속 그 옷이 맴돌아요. 이러다 꿈도 꾸겠어요. 이정도면 그냥 그 옷을 사는게 낫겠죠? 벌써 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가려고 해요.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러다 여름이 오고 겨울 오고 또 그럼 내년이 오고 시간 진짜 빠른 것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실감하고 있는 요즘이예요. 날이 더워지고 이제는 슬슬 에어컨을 청소해야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가습기랑 겨울철에 틀었던 전기장판을 옷장 안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와함께 제습기를 주섬주섬 꺼내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홈택스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잘 해야 하는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맞고요.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의 사용금액들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할 때 미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미리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의 지출내역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퇴사자의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금액 같은 것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홈택스 추가적으로 올해는 경제적으로 참 힘든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보다 더운 여름이 왔는데도 더욱 힘든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있었는데요, 올해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해서 아마 납부를 하실 때 다른점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하고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한번 더 집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들이 정말 많은 달이기도 하면서 납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소득보단 소비가 더 많이 이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것들에 되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게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하여 한가지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달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홈택스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1~31일까지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신고는 61일까지 해야 하나, 납부는 8월 말일까지 3개월이나 납부기한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ARS 등을 통해 3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통해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두 개 이상으로 액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업체에 의뢰를 해보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무사히 정해진대로 규칙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홈택스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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