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가업의 사전상속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100억 원 한도)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4. 1. 1. 조특법(§306)을 개정하여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말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00억 원

(2014. 1. 1.이후부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합니다.

 

 

수증자의 요건은?

 

수증자는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계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5억 원 )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 (10%, 20%)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