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과 예비 사회적 기업 있는데 처음이라 예비 기업적 기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기준법령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정되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음.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필요하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는 요구되지 않는 사항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
-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공통적인 요구사항
-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할 것
- 조직 형태가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을 정관에
명시 할 것)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 형태 : 개인 회사은 해당 없음.
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비영리민간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정관,사업계획서를 기준
3)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업계획서 판단기준(예시)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 각 2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전체근로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20%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 20%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 하는 것인 경우: 해당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으로 하고,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4)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사업의 필요성)
-기업활동을통해실현하고자하는사회적목적
-해결하고자하는사회문제
(2)사업내용(영업수입 확보방안)
-구체적사업내용, 비즈니스모델및수익창출방안
-생산제품또는서비스의내용, 가격경쟁력및시장분석
(3) 사업역량
-사회적기업에관심을가지게된계기, 대표자및근로자의전문성
-사업수행관련자원확보
(4) 사업목표
-연차별매출규모, 고용창출계획
-수익금의사회적목적사용계획
(5)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별세부추진계획
(6) 기타 추진 계획
-연계기업, 연계기관, 네트워크활동등
5) 영업 활동 수행 및 이윤의 재투자
- 배문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재투자
6) 노동관계법 등 준수
- 근로 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전법, 사업과 관령한 현행법 위반 :
모든 것을 총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진전 3개월 동안)
- 관현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이렇게 준비, 자격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 사항은 직접 물어보고 또 기록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