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시 구비 서류 안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법인: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