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의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 입니다.
과세기준일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12월 1일이며,
과세 기준은 각 6개월씩으로 구분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최근 화제를 모은다.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인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 조회 후 계좌이체나 자동차세 카드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ARS 전화나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스마트뱅킹 등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는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해 6월과 12월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납부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과 3월, 6월, 9월로,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
차주와 차에 대한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 정보를 검색해 검색된 차량 정보와 연세액을 확인하여,
이어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단, 자동차세 할인 혜택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세금을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단,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자 1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