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유리한 세테크 금융상품!!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이른바 ‘세테크 금융상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택청약, 개인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미리 가입해서 연말 결산을 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올해 소득이 3천만원인 직장인 A씨는 여유자금 940만원으로 주택청약, 연금저축, IRP에 가입하여 총 1,218,360원의 공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의 과세구간은 1,200만원 이하/과세표준별 세율 6.6%, 지방소득세 포함)
대체 이 상품들은 어떤 상품인 것일까요?
1.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해 보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로또 청약이 화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저축에 가입하셨을텐데요.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면서 연중 무주택 세대주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보세요. 연 240만원까지 저축해 두면 최대 96만원(공제한도 내 금액의 40%)에 대한 세금 63,360원 (96만원 * 6.6%) 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매년 납입금액(연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6%를 패널티로 내야 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을 한다고 해서 세금을 줄여주었는데 집을 구하지 않고 저축을 해지했으니 세금을 돌려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집에 당첨된 경우에도 동일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꼭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 해외 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 당첨 등의 사유가 있다면 패널티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으로 공제 혜택까지 챙기세요.
(연금계좌세액공제)
국민연금이나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퇴직연금(DB형) 이외에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크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요. 아래 모든 연금계좌를 더해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최대 7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를 모두 채워 납입하려면,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조합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급여 1억 2천 초과자는 연금저축 300만원 + 퇴직연금 400만원 공제)
먼저 연금저축은 올해 넣어둔 돈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가령, 총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하라면 66만원(16.5%), 5,500만원을 넘어간다면 52만8천원(13.2%)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지만 세금혜택은 동일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퇴직연금은 크게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DC형이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DC형은 회사에서 연금을 넣어주는 통장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돈을 납입했다면, 그 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이런저런 조합으로 700만원을 만들면 총급여액에 따라 연 5,500만원 이하라면 115만5천원(16.5%)을, 5,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92만4천원(13.2%)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 tip
자영업자를 위한 목돈마련 상품인 ‘노란우산공제’는 연금계좌와 별도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사장님들은 노란우산공제도 챙겨보세요!
다만,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연금 상품은 미리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하자는 취지의 상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으로 덜 내게 해줬던 세금을 다시 걷는 개념인 것이죠. 다만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어서 13.2%를 공제받은 고객도 똑같이 16.5%를 징수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
둘째는 세액공제 대상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700만원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50세 이상이라면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혜택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추가로 납입하고 세금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총급여 1억2천 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3. 보험 가입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프거나 다치면 보험료를 받는 종류의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런 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돈을 전혀 안 돌려주거나, 냈던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주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연금저축보험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목돈을 되는 보험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에 낸 보험료 100만원까지 13만 2천원(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의 보험료는 물론,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냈다면 합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부모님이나 자녀는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나 자녀, 혹은 내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들어, 1년에 낸 보험료 100만원에 대해 16만 5천원(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정리해보면, 보장성 보험의 세금 공제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장애인 본인 100만원 + 부양가족 일반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납입
= 13만 2천원 세액공제 (일반보장성 100만원)
비장애인 본인 100만원 + 부양가족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납입
= 29만 7천원 세액공제 (일반보장성 100만원+장애인전용보장성 100만원)
지금까지 세금 절약에 유리한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