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자영업 사장님

창업하게 될 때는 직접 4대보험을 챙겨야 하다 보니 고민이 많으실 수 있을 거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이 4가지를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원이 있으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분류,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보통 월 소득액에 9%를 곱해 산정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어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있다면 무조건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고, 1인 사업자라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 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직장은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이럴 땐 직장이 지역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직장건강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4 대 보험료

 

사실 많은 사장님의 입장에서 4대 보험료는 상당히 부담되는 비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부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종업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원 없이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나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30%에서 50% 정도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절세

4대 보험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지만, 지원금 외에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에게 급여할 때 식대, 자가 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료, 연기 보조비,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 수당 등의 항목을 이용해 비과세 급여로 책정하면 일부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 줄어드는 금액은 많지 않아도 몇 사람이 모이고, 몇 달이 모이면 꽤 많은 지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면 절세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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