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가업의 사전상속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100억 원 한도)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4. 1. 1. 조특법(§30의6)을 개정하여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말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