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1.사업자등록신청서
2.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3.기타 참고 서류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1.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원본
3.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4.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22 생활세금 시리즈
◎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1.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증 (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3.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6. 단체직인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폐업신고
1.(휴 )폐업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증명 신청
1.민원신청서
2.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신분증
3.위임하는 경우,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 민원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관련 문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
※ 사업자등록신청 및 휴폐업신고는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세무서 민원서류 신청시 구비서류을 곰곰이 준비하여 빨리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