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하는 스쿨존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아동에게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죠.

도로교통법에는 시장 등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경우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답니다.

 

 

아동은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하는 속도도 늦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죠.

실제로 아동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길을 건널 때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사고 나는 비율이 무려 81%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갑자기 뛰어나오는 성향을 숙지하여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는 주변을 세심히 살피고 서행 운전하는 게 좋답니다.

또한, 스쿨존을 지정하고 싶다면 해당 지방 경찰청장이나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고, 해당 구역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스쿨존 지정 대상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어린이집이 해당 시설에 속하죠.

스쿨존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해당하여 매일 오전 8~오후 8시에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벌점 등이 일반 구역의 2배로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스쿨존 속도위반 시 범칙금으로 6만 원~12만 원을 물게 되죠. 또한, 통행 금지 제한 위반과 주·정차 위반 시에는 8만 원을, 신호·지시 위반 시에는 12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만약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시에는 횡단보도의 경우 12만 원, 일반도로라면 8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아동 대상의 스쿨존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조심해야 하죠.

스쿨존에서 법규 위반 시 벌점은 상황에 따라 15점부터 12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시에는 벌점 20이 부과되고, 신호·지시 위반 시에는 벌점 30이 부과되죠. 그리고 속도위반 시 20Km/h 기준으로 15, 20~40km/h 기준으로는 30, 40~60Km/h 기준으로는 60, 그리고 60Km/h 기준이면 무려 120을 받을 수 있답니다.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큰 화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울러 이르는 것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것이죠.

민식이법 내용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때, 법적 기준 위반으로 아동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다치게 하면 1년~15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더불어, 강화된 스쿨존 벌금형 및 징역형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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