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월세, 주택청약,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고있는 월세 그리고 매달 납입하는 청약통장, 전세자금대출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각각 소득공제가 되는 한도 및 준비사항이 다르니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완벽하게 대비합시다!
[월세 세액공제]
1.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자영업 총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년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750만원 (월 62만 5천원)
* 공제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10% 공제, 5500만원 이하는 12%
ex) 월세 425,000원 * 12개월 * 10% = 510,000원 공제
* 대상 주택: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 계약 한 집과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한다.
(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또는 집주인 동의는 필요없음)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 혜택적용
2.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 월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
(월세 이차하는 통장에서 집주인한테 출금했던 내역 뽑아 준비, 현금영수증 등)
ex) 카카오 뱅크 전체메뉴>고객센터>증명서발급>예금>이체확인증
3.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신청, 세무서 우편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 세액공제>소득공제 ( 소득이 커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 소득공제 신청법)
홈택스 상당/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로그인>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버튼> 계약
내용입력-첨부 서류: 위와 동일 (*PDF, 이미지 파일 형식만 첨부 가능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출처: 국세청) ]
- 공제 금액?
요건 충족하면 납입금액의 40%, 2015년 1월 1일 이후의 납입 금액, 납입한 금액 중에서 연간 240만원의 40%까 지만 공제 . 납입한 금액의 한도가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원금과 이자 갚은 금액의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3백만원 까지만
공제적용
-> 주택청약만 가지고 있을 경우, 최대 소득 공제 금액 96만원
(연간 240만원 주택청약 납입한 경우)
-> 주택청약저축+전세자금대출=최대 소득공제 금액 3백만원
주택청약+전세자금대출로 연간 7,500,000원 지출 시->최대 소득공제 3백만원 받을 수 있음
3백만원 소득공제를 다 받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비율을 정하여 지출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1.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
2.세대주 여부(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세대주, 세대원 (일정요건)도 가능/주택청약: 세대주)
3.무주택 요건(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월 ~일 현재 무주택 /주택청약: 연도중 계속 무주택)
4. 주택총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하기
(해당은행(청약 가입은행)에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최초 1회만 하면됨
-필요서류
은행에 있는 서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동조회)
회사 제출, 무주택 확인서 해당은행에 제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집을 빌릴때 빌린 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은 돈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1) 근로소득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연도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음.
(2)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대출)해야함
(3)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직접 입금해야함 (신용, 일반 대출은 X)
(4)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주거전용면적 85 ㎡,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상환분 부터
* 세대원 공제요건: 세대주가 아래의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근로소득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계약을 해야함.
본인이 계약하고 상환해야 공제 가능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필요서류: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발급기관 금융기관(간소화 자동 조회 가능 O)
2) 주민등록표 등본: 읍, 면, 동 주민센터(간소화 조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