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일반음식점(식당) 창업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식당 창업절차라고 하였지만 음식점(식당) 뿐만 아니라

카페, 술집, 호프집, (Bar) 등의 일반 음식점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식당) 창업 절차

 

 

1. 점포 확보를 위한 사전 확인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점포를 확보해야 합니다.

 

점포 확보는 두 가지 나눠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 중인 곳을 인수하는 것과

둘째로 다른 업종으로 사용 중인 곳을 인수(신규 분양상가를 매수 또는 임대하는 것 포함) 하는 것입니다.

 

기존 음식점을 인수하여 식당을 창업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더 간편하고 신경 쓸 것도 덜 한데 비해,

다른 업종으로 사용 중인 점포를 확보하여 식당을 창업하는 것은 영업신고증 발급 문제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야 합니다.

 

2. 용도지역 확인

 

식당 점포를 구할 때는 먼저 해당 점포가 식당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점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은 건축물대장 첫 페이지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용도 확인

 

음식점은 2종 근린생활 시설에 입점이 가능한데 건축물대장 <갑구>에 나와 있는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합니다.

상가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닐 경우 용도변경을 거쳐야 하는데 때에 따라

용도변경이 안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기존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점포를 인수받을 경우는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영업승계(영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분양 상가나 다른 업종을 하고 있을 경우 위반 건축물이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더라도

현황(現況 : 현재의 상황) 상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점포가 지하이거나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야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지하일 때는 66m2 이상인 경우,

2층 이상은 100m2 이상인 경우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예전 소방필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는 발급받기 위해 일정한 교육(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

점포 건물의 내장재라든지 통로라든지 하는 구조 및 재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6. 정화조 용량 확인

 

정화조 용량이 건물 전체의 이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 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존 음식점 업장을 승계할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화조 용량은 건물주(임대인)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건축물대장의 2page에 나와 있습니다.

 

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확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준공 시에 건축주에게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의 입점이나 용도변경으로 오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분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동일 업종을 운영할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만일 업종 변경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부담금을

임대인이 부담할지 임차인이 부담할지 부담 주체를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행정처분 확인

 

일반음식점은 행정처분이 승계됩니다.

, 다른 업종을 하던 점포를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기존에 음식점을 하던 점포를 이어받아 음식점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자체별 "새올 전자민원창구"(인터넷 검색)를 통하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9. 영업신고증 발급

 

음식점은 신고업종이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은 시··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관할 시··구청을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해 줍니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다음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구청에서는 영업신고증 발급 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영업장소가 가능한 용도지역에 있는지,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를 확인한 다음 발급을 해줍니다.

 

10. 사업자등록증 발급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만 발급됩니다.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최종적으로 일반음식점(식당) 영업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참고로 영업신고증은 점포 내에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음식점 창업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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