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지역 내에 건설되는 국민, 민간 주택을 지자체 기관 추천 방식을 통하여 접수를 해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지원 제도이다.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가구 등의 특별공급 행태와 동일하다. 생애 1회에 한해 공급 가능하고 당첨 이전까지 지원해 볼 수 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조건은 이와 같다.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뇌 병변 장애인 등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은 소형, 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도 해당하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이 세대주거나 세대원일 때를 이야기한다.
지자체를 통하여 기관 추천을 받았을 경우 장애인특별공급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 점수를 배점하며 총 100점으로 배점을 합산해서 적용한다. 배점 기준표는 장애 정도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간 및 연속 거주 기간, 세대원 중에서 장애인 유무와 구성원 등으로 평가한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장애 특공에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기 않기 때문이다. 즉 당첨 이후에도 일반 공급의 청약을 할 수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을 통해 앞으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매번 공고 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알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예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분야별 정보 목록을 열람한 후 장애인 특별공급을 클릭해 모바일 알림 신청을 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공고 알림이 가능하다.
인천광역시 또한 대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해당 알람을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소통 참여 목록 내에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클릭해 맞춤형 시정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해 볼 수 있다. 예로 든 두 곳의 지자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알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특별공급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주기적인 공고 일정을 지제체의 알림을 통해 직접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공고 일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편안하게 이용해 볼 수 있다.
선정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청약 홈을 통하여 청약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당첨자 부적격 여부를 체크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체결하게 된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는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와 함께 무주택 서약서, 입증서류, 신청자의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접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접수 완료를 안내하고,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 이전까지는 다른 지구에 공급된 주택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