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전국이 부동산 규제 지역!

 

경기 파주와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 규제를 비껴간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36개 지역이 조정 대상이 되고 투기과열지구가 1곳이 더 지정되면서

전국이 부동산 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영도·부산진·금정··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달서구, 달성군), 광주 5(····광산구),

울산 2(·남구)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동남·서북구) ,

논산 ,공주 , 전주2(완산·덕진구) , 창원(성산구) , 포항(남구) , 경산 , 여수 ,

광양 ,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 새로 지정됐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인천 중구(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양주(, 백석읍, 광적, 은현면),

안성시(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 죽산·삼죽면)

1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한 지역에서조차 집값이 매우 편차가 심하거나

최근의 급등세가 없는 곳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집값 급등과 외지인 매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계산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의 가격은 9월 첫째 주 0.11%에서 12월 첫째 주 0.35%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자 비중 확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 일대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자고 제안했고,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조정된 지역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의창구는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과는 18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 (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강도 높은 실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과열 지역의 중개사무소를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거란 게 국토부의 예상입니다.

 

또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와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합니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조사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건과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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