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이드!
시국이 어려운 만큼, 특히 대학생들은 청년 전세대출을 통해 좋은 집에서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하는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가 대출 대상자인지, 그리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주택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대출 조건]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가 대출 조건입니다.
소득부분에서 신혼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등 소득기준을
6천만원으로 상향해주는 조건도 있습니다.
올해 개정되면서 나이 상한조건이 만 25세에서 34세로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덕분에 아직 자신있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힘든 직장인들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출지원]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1억원 이하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의 전용면적을 필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대상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금액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5~2.1% 의 기본 금리 자체도 낮은 편인데,
대상자가 만 25세 미만이라면 금리를 최저 1.2%까지 드라마틱하게 낮춰줍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집 보증금도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금액도 5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만 25세 미만인 것만으로 표에 나온 이자에서 0.3%씩 까내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등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우대조건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금액은 최대 7천만원, 그리고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예]
보증금이 1억 - 1억원의 80%인 8천만원이 7천만원을 넘으므로 7천만원이 한도
보증금이 5천만원 - 5천만원의 80%인 4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다만, 1년 미만의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4회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연장 과정에서 소득이 늘더라도, 금리 결정 연 소득기준은 신규(최초 2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단, 연장 시에 집의 보증금이 늘어나 1억 이상이 된다면 -> 청년 버팀목이 아닌
일반 버팀목 금리로 전환됩니다.
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해도 되고, 중간에 틈틈히 갚아도 되고,
중간에 다 갚아도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대출이 익숙치 않은 경우 헤매다가 은행과 관공서를 여러번 왔다갔다 할 수도 있어서,
원스톱 절차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에서 집 계약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적합한 전세집을 계약합니다.
보증금과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근저당 등을 꼼꼼히 따져 심사에 부적격사항이 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부터 지급까지 대략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잔금지급일(입주일)을 너무 급하게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심 넓은 집주인이라면 괜찮지만, 잔금지급일에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한 계약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을 챙깁시다. 은행에 갖다줄 서류입니다.
2. 확정일자 받기
- 입주하고 나서 확정일자 받는 것 아니냐고요? 전세대출때문에 왔다고 하면 입주 전에도
내줍니다.
전셋집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들러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3. 은행에서 대출 신청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아까 확정일자 받아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①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② 대출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③ 재직 또는 사업영위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④ 소득증빙서류 :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직장인) - 소득금액증명원 or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내용 포함 증명서
사업소득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수급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확인가능한 지급기관 증명서 or
연금수령 통장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필요 서류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민원24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5분이면 쉽게 발급할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4. 심사후 대출 지급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주택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지급일에 계약서의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대출금을 쏩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심사와 대출이 하루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입주 전에 미리미리
대출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절차와 서류까지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나라에서 내집 마련 난이도는 높였지만 근근히 사는 방 정도는 많이 도와주는데,
주는데 안 받기도 그렇습니다. 꼭꼭 챙겨서 좋은 집 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