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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직렬 / 직군의 제한이 없으므로 취업 애로 청년에 속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일정 기준 충족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바탕으로 신속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조건과 청년의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조건]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미래유망산업이나 지역 주력산업 기업, 성장유망업종과 청년 창업기업에 속한다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간,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조건

[지원대상 청년조건]
채용일 기준일로부터 이전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놓여있던 만 15~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촉진장려금대상, 보호종료아동 그밖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는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직,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지킨 근로자에만 지원요건을 줍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에만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및 자격이 주어지니, 반드시 자신의 조건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연도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절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할 수 있으오니, 명심하세요.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데다가, 지원요건과 자격의 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분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조건]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②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이 지급됩니다.
③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합니다.
④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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