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2022년 국가 정책 중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그중에서 근로장려금 또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근로에 임하고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임)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기준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 원 인상됩니다. 단독가구 소득요건은 기존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기존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12.31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소득 기준은 2022년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06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4. 신청 제외자

 

위에 나열한 1,2,3번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해도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    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지급일정

 

먼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반기신청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해 20223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그리고 20226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25월에 정기신청이 진행되며 20229월 정기지급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은 추후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청 기간은 전년도인 2021년을 보면 51~531일까지이며기한 이후 신청 기간은 6~11월 말까지였습니다.

 

* 지급일은 보통 접수한 달 기준으로 하여 4개월 이내에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급일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6월에 약 40% 정도를 지급하였고12월에 약 40%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는 신청한 년 9월에 추가 또는 환수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2부터는 6월에 70%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12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먼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나 홈택스, 또는 손 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한다면 아래 단계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및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본인이 해당 될 것 같다면 한 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서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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