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위반!! 범칙금, 벌점 알아 보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하는 스쿨존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아동에게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죠. 도로교통법에는 시장 등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경우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답니다. 아동은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하는 속도도 늦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죠. 실제로 아동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길을 건널 때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