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알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알아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과 예비 사회적 기업 있는데 처음이라 예비 기업적 기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기준법령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정되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음.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필요하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는 요구되지 않는 사항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