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시 구비 서류 안내
사업자 등록시 구비 서류 안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