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