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①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
②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나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③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원은 불가합니다.
▶ 작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작년 혹은 재작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금 산정 예시
▶ 사업주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계산방법
: 200만 원 X 1.05%(요율) X 80% = 16,8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계산방법
: 200만 원 X 4.5%(요율) X 80% = 72,000원
▶ 근로자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계산방법
: 200만 원 X 0.8%(요율) X 80% = 12,8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계산방법
: 200만 원 X 4.5%(요율) X 80% = 72,000원
▶ 근로자와 사업주 둘이 받는 지원금의 총액은 173,600원 이다.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 원일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으로 4,200원, 국민연금으로 18,000원을 부담하면 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3,200원, 국민연금 1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①전자신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사업자회원 가입후 로그인
→사업자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②서면신고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신청서류 서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메인화면>서식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민원신청>서식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