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및 기간

①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

 

②지원 기간

201811일부터 신규가입자나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③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원은 불가합니다.

 

작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작년 혹은 재작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금 산정 예시

 

사업주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계산방법

: 200만 원 X 1.05%(요율) X 80% = 16,800

- 국민연금 지원금 계산방법

: 200만 원 X 4.5%(요율) X 80% = 72,000

 

근로자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계산방법

: 200만 원 X 0.8%(요율) X 80% = 12,800

 

- 국민연금 지원금 계산방법

: 200만 원 X 4.5%(요율) X 80% = 72,000

 

근로자와 사업주 둘이 받는 지원금의 총액은 173,600원 이다.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 원일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으로 4,200, 국민연금으로 18,000원을 부담하면 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3,200, 국민연금 1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전자신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사업자회원 가입후 로그인

사업자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②서면신고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신청서류 서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메인화면>서식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민원신청>서식찾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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