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의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 입니다. 과세기준일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12월 1일이며, 과세 기준은 각 6개월씩으로 구분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최근 화제를 모은다.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인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 조회 후 계좌이체나 자동차세 카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