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경차 유류세 환급 증가

1세대에 경차가 1대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유류세 환급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에너지 절약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습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에 한해 유류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2023년까지 연장돼 운영 중입니다.

 

한도 확대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 LPG는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 카드를(신용·체크)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 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사람에게 유류세 환급 혜택 관련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해 안내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