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음식점(식당)을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신고증 발급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절차:
(A.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과 위생교육→B.영업신고→C.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 음식점을 했던 장소이면 관할 구청(시청) 위생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즉, 영업신고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말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말소가 되었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유효한 사항이면 영업신고한 것을 승계하는 방법과
기존에 있는 것을 말소시키고 새로 내야합니다.
가능하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분에게 영업승계를 받으면 제일 좋겠지요.
저는 말소방법에서 애먹는 경험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음식점 운영과 관련한 위생교육을 하루 8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됩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을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영업신고증을 발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며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절차가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신고증 발급받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건간진단결과서와 위생교육수료하기
(1) 건강진단결과서 받기(일명 보건증 발급받기)
장소: 관할 보건소
필요한 것: 검사비, 신분증
* 검사는 간단하게 5-10분이면 끝나고, 3-4일 뒤에 보건증이 나온다.
* 1넌 유효
(2) 위생교육 수료하고 위생교육필증 받기
장소: 각 지역 한국음식업중앙협회
필요한 것: 교육비, 신분증, 증명사진
*한국음식업중앙회 www.foodservice.or.kr
https://www.kfoodedu.or.kr/
열기
* 온라인 대체함
(교육 수강료:20,000원)
*2년 유효
*8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평가 시험을 치시면 온라인식품위생교육 이수
(평가 시험 60점 이상 수료)
두번째, 영업신고하기
(1) 영업허가 승계받기
기존에 영업 하시던 분들에게 승계받는것이 가장 편합니다.
물론 영업허가를 승계받지 않고 새로 신청해도 되지만 새로 신청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시설조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먼저 영업하신 분께 승계받는 것이 가장 간단!!
양도인(기존세입자)과 함께 구청 보건위생과 방문 가능시
필요서류 : 준비한 보건증, 영업허가필증, 양도 양수인 신분증, 수수료
양도인(기존세입자) 부재시
필요서류 :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수수료, 신분증 사본, 도장,
기존 영업신고증(허가)증 원본, 기존세입자의 인감증명서 1통,
기존세입자의 인감이 찍힌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통 & 양도양수서 1통,
임대차계약서
(2) 영업허가 신청하기(신규)
승계와 달리 신규로 영업허가 신청을 할 경우,
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시설조사기 필요한 경우 시설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시설조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허가증이 교부된다.
민원 수수료는 미리 해당구청에서 확인하고 준비해야한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규신청시 필요한 서류
①임대차계약서
②보건증(보건소, 발급소요기간 1주내)
③위생교육 수료증(유효기간 2년)
④신분증
⑤건축물 관리대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
⑥가스,수도 유입확인서(요금고지서 등)
⑦액화가스(LPG)사용검사필증: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는 제외
⑧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단,다음의 경우에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 없슴
㉠영업소가 1층에 있는 경우: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없슴
㉡영업소가 지하층에 있는 경우:66㎡미만의 면적일때
㉢영업소가 2층이상에 있는 경우:100㎡미만의 면적일때
⑨유선 또는 도선 서업 면허증 도는 신고필증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도선장에 음식점을 하실때 필요한 서류)
⑩수질검사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 용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 면허세 금액은 영위업종과 영업장 면적에 따라 다름.
영업신고증 발급받기 :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고 나면 해당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하는건 정말 간단하답니다.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영업신고증 사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세무서 비치)
2.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 록하면 됩니다.
○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자 신청서에 주류 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 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으로 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외 부수적인 준비사항
주류카드 신청
• 사업자등록증 취득 후 진행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도장
• 주류 결제시 사용되는 카드(체크카드개념-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출금)
• 매장에서 가까운 은행 개설
신용카드 승인관련
• 준비서류: 영업신고증, 통장사본, 통장도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카드통장 별도로 준비 관리하여야 함.
다른 소소한 것들도 많이 체크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번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