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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하기전 필수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참고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다만 ,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만 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202171일 이후 부 터 는 1.5%~4%) 의 낮은 세율이 적용 되지만 ,

매입세액의 5%~30%(202171일 이후부터는 매입액(공급대가)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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