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잠시 동안의 휴식과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됩니다.

1.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대상

가장 많은분들이 궁금하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58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 자격을 얻으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신고를 한 후 워크넷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설명)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4.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여 지급.

다만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며, 이 때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을 구하는 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 임금 총액에서 같은 기간 총 근무 일수를 나눈 값입니다.

 

5.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러 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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