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2. 청년 내일공제 가입 자격요건은?

청 년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최고 만 39세로39 한정)

**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기 업

-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 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3.청년내일공제 신청이 정해져있나요?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4.운영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운영기관의 역할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청년 공제 참여 청년·기업 발굴·모집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등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 공제사업 실시 지도 및 관리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 현황 관리

청년공제 참여 청년·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 유지 관리, 부정수급 및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2022년 운영기관목록

 

 

5.청년내일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6.만기금은 공제가입이후 2년(또는3년)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3(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 청년의 자기부담금, ②기업기여금, ③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7.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규모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 공제 사업 적용 기업규모 판단 기준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 당해연도 신규 고용보험 성립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월 전달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평균을 낼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 기업규모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연도 중에는 실제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부담금 동일하게 적용

* 연도별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청약 건에는 영향이 없음

 

 

 

8.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은 어떻게 다른가요?

`22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기업 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이 조정됩니다.

 

* 기업 규모별·부담 주체별 지원(적립) 누적 금액

 

*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6개월) 내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 가능

 

 

9.구인광고시 “청년내일공제”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 방법은?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직업안정법34(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청년내일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납,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대우를 경우 대처 및 신고 방법은?

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36(금품 청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집단 따돌림, 폭언,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는근로기준법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자세한 사항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운영기관 또는 1350(③→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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