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2. 청년 내일공제 가입 자격요건은?
□ 청 년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최고 만 39세로39 한정)
**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기 업
-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 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청년내일공제 신청이 정해져있나요?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4.운영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운영기관의 역할 〉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청년 공제 참여 청년·기업 발굴·모집
○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등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 공제사업 실시 지도 및 관리
○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 현황 관리
○ 청년공제 참여 청년·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 유지 관리, 부정수급 및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5.청년내일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6.만기금은 공제가입이후 2년(또는3년)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즉, ①청년의 자기부담금, ②기업기여금, ③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7.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규모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청년 공제 사업 적용 기업규모 판단 기준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단, 당해연도 신규 고용보험 성립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월 전달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평균을 낼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 기업규모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연도 중에는 실제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부담금 동일하게 적용
* 연도별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청약 건에는 영향이 없음
8.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은 어떻게 다른가요?
`22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기업 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이 조정됩니다.
* 기업 규모별·부담 주체별 지원(적립) 누적 금액
*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6개월) 내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단,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 가능
9.구인광고시 “청년내일공제”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 방법은?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청년내일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납,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대우를 경우 대처 및 신고 방법은?
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집단 따돌림, 폭언,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는「근로기준법」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자세한 사항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운영기관 또는 ☏ 1350(③→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