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고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부담은 크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는 꾸준히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처럼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당장 오늘이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자니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구직급여를 받는 분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거나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의 경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내용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본인이 내면 되는데요.
이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받게 되는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때의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 소득의 9%입니다.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의 50% /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
예를 들어, 실직하기 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8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은 70만원이 됩니다. 평균급여 180만원의 50%는 90만원이지만 인정소득의 한도가 7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월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인 6만 3천 원이고, 이중 25%인 15,750원만 납부하면 한 달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