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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효과!!

 

지난 주말에 급여행 떠나려고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 엄청 막혀서 바로 다음에 빠져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역시 성수기에는 떠나는게 아닌가봐요. 정말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깜놀. 빨리 여름이 지나가서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밖에서 하는 일인데 정말 너무 더워서 죽겠더라구요. 차라리 전 여름보다 겨울이 더 살만한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진다고 야식으로 야금야금 아이스크림 1~2개씩 먹다가 배탈이 나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제가 요즘에 덥다는 이유로 야식으로 찬 음식을 먹다 배탈이 나버렸지 뭐예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관련 내용으로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에는 집값이 높아지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주택들로 인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을 받아 630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매도 시기라하여 매도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 경험상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은 많아져도 차익이 많아진 만큼 양도세 역시 많이 납부를 해야 하기에 따지고 보면 양도수익이 적습니다. 이렇듯, 어느 일이든 시기가 있듯이 그 시기를 잘 파악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7천만 원 이라면 2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2일 부터는 양도세가 2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710일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에 따르면 양도세는 최대 70%이고, 취득세는 2 주택자의 경우 8%, 3 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1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현재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 50%, 주택 입주권 40%, 분양권 50%입니다. 7.10 부동산 규제로 개정이 되면 1년 미만은 50%로 동일하고, 주택 입주권은 70%, 분양권도 70%로 상향 조절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더 알아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변경된 부동산 대책 개정안은 디테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정부가 단기 투기 대상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진행했고,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디테일도 많이 넣은 것 같네요. 또 저희집 같은 겨우도 새집으로 이사하고 전 거주지를 전세를 놓아도 아무 피해가 없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것까지는 종전 세금 비율을 유지하더라고요. 이번 정책은 오래 실거주했고, 나이가 많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갭투자가 투자자들사이에서 최고의 돈 불리기 대상이 되자 소식을 접한 이해관계자들은 너도 나도 서울 부동산 갭투자로 뛰어들었고, 최근 서울의 집값이 치솟게 된 것의 원흉이 된 것이지요.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년 안에 건물을 사고팔아 매매차익을 얻는 사람에게 72%의 양도세 중과세를 매기게 된 것입니다. 또 전래 없는 취득세 강화로 판매 후 구매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죠.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은 사고파는 것을 전면 봉쇄하여 갭 투자가 사라지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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