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1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접수가 120일부터 시작되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재직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했을 경우 1인당 월 80만 원씩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IT 직무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과 달리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지원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로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재생 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 제출)

 

참고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의 경우

채용일 현재 만 15~34세 이하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애로청년(연속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보호 종료 아동 종료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히우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는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기존 근로자 포함)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 터 6개월까지 장려금 사업 참여가 제한되게 됩니다."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2.1.1~22.12.31) 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 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 (최대 12개월 가능)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원 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의 경우 일시 지급되고, 이후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의 경우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까지를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참여기업의 경우 100% (최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관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지원금의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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