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때론 앞에 있는 자동차가 답답해서 추월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앞지르기(추월)는 운행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추월을 하게 되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추월에도 방향이 정해져 있다!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 가능!

 

아무 방향으로나 이동해도 되는 진로 변경과 달리 우선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좌측으로 통행했다고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추월은 불가능! 차선을 확인하자!

 

 

앞지르기(추월) 전 차선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월이 가능한 차선

흰색 점선 - 상황에 따라 교통에 유의하여 앞지르기가 가능한 차선.

고속도로 1차로 - 추월 차선을 이용하여 앞 차를 추월한 뒤 원래의 차로로 복귀

(,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시속 80Km/h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추월이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할 수 있음)

 

추월이 불가능한 차선

실선 or 복선 - 앞지르기와 진로변경 모두 금지된 차선

점선+실선 - 점선에서 실선으로만 진로 변경만 가능한 차선

 

 

추월 전 장소와 상황을 유의하자!

 

방향과 차선을 지켰더라도 금지된 장소와 상황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2조에 의하면 터널 안, 교차로, 다리 위, 구부러진 길, 비탈길

(또는 가파른 비탈길과 같이 지방경찰청장이 앞지르기를 금지한 장소) 등의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시도해선 안 됩니다.

이외에도 비나 눈에 의해 놓으면 젖어 있거나 폭설 및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을 경우 앞지르기는 금지됩니다.

 

또한, 추월가 금지된 상황은 언제일까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서행이나 정지를 하는 상황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 또는 주행하고 있는 상황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상황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상황

 

이 외에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역시 추월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월를 시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월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추월가 금지된 상황에서 시도하라 경우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추월) 방법 위반 시

벌점 10/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벌점 15/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방해금지 위반 시

벌점 10/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진로 변경과는 다른 앞지르기 방법!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할 경우 도로 위에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과 상황에서 앞지르고 양보 차량도 양보의 의무를 다해 서로를 위한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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