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시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5월13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동안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이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