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올해도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 몇 년 전부터 13월의 월급!! 이라며 미디어에서 무조건 돈받는것처럼

띄워줬는데 실제 해보신분들은 이게 절반만 맞는 말이란걸 아실거에요.

 

낯선 개념과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연말정산이 멀게만 느껴졌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 대체 뭔가요?]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납부했던 세금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걷어가는 것인데요.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을 살펴보면 급여의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했는데 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비패턴,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로 산정됐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죠.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은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율도 작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제해 줍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전에 소득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우선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을 알아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상여금을 포함한 1년간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 필요한 금액을 경비 성격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우선 750만원이 공제되는데요.

이후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0만원의 15%를 계산하면 375만원이 나옵니다. 두 값을 더한 1,125만원이 최종근로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1,125만원을 빼면 2,875만원이 구해집니다. 해당 값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세액을 계산해보세요!]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제하여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했던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율은 15%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이 됩니다.

 

계산한 결과 산출세액은 192만원이 됩니다. 192만원? 너무 많이 나온 것은 아닐까요?

아직 세액을 줄일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은?]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기부), 월세세액공제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마쳤다면 드디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보다 많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주요 개념과 최종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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