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지만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복잡해 보이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데 그래서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춰서 요즘에는 다양한 직종과 직업이 생겨나기도 했고, 무엇보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어떤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이 더 불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류와 수령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퇴직금이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이라는 돈 자체를 금융 기관이나 퇴직연금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근로자의 처지에서는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미리 위탁한 다음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아마 DB형과 DC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DB형은 확정급여형,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묶음으로 그다음 개인형인 IRP를 한 묶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서

DB형과 DC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B

 

먼저 확정급여형인 DB형은 Defined Benefit입니다.

이 말은, 퇴직금이 확정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회사가 일정 금액을 금융 기관에 계속 위탁해두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회사가 직접 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운용을 할 때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운용 손실에 대한 것은 모두 회사 귀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퇴직금으로 손실이 나도 회사 책임, 이익이 나도 회사 이득입니다.

, 우리의 퇴직금은 계속 변동 없이 고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DC

그다음,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입니다.

Contribution이라는 뜻 자체가 '기여'라는 말입니다.

기여에 따라서 퇴직금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DC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 근로자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 기관에 일정 금액을 위탁해두면,

이 위탁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회사는 그 직원의 총임금 1/12 이상을

거래 금융 기관에 미리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미리 회사가 적립해둔 이 총임금 1/12 이상 돈으로 운용합니다.

운용 손익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 선택하든 퇴직금을 받게 될 때는 개인 입출금 통장이나 현금이 아니라

무조건 IRP 계좌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할 때 IRP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이 의무 이전이 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선택을 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5세가 된 이후에 여러분의 퇴직금과 낸 (운용) 돈을 모두 합쳐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은 받는 날에 해지해서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원래는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 퇴직소득세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지연, 이연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한다면 따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DB형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오르면 퇴직금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급여인상률이 높은 편에 속하신 분들이시라면 DB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고,

재테크를 조금 알고 계신다거나 급여인상률이 좀 낮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퇴직금도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DC형을 선택하셔서 퇴직금을 불리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퇴직한 후에도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펀드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납부 한도가 있긴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사용하면 세액공제가 크다는 것이 이점이지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소득세도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만기 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2. 중도 인출하는 방법

3.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기 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소득세가 아닌 연금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하면? 이전에 내가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IRP 계좌를 하루라도 거쳐서 받는다면, 1년 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IRP로 수령한 후에 전액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하나인 중도인출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를 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율이 높아지고 그동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다 지급하고 해지해야 하니 정말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IRP 퇴직연금은 기관을 통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 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금융 기관과 적정 수수료를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하셨다면, 몇 년 동안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서,

10년 이내에는 30%를 감면, 10년 이후에는 4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수록 세금 감면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면서부터는 나머지 잔액을 어떻게 운용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인생의 마지막 자산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계산 방법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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