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양성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비로 PCR검사를 진행하고 양성 결과가 나오면 해당 병원에서 환급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김갑정 진단총괄팀장은 PCR검사 양성 환급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방역체계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일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검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통해 자비를 들여 PCR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PCR검사 양성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비로 PCR검사를 하고 환급받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김 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을 통해 PCR검사 양성 환급을 알렸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자비로 PCR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면 환급받게 된다. 이 경우 PCR검사 양성 환급은 해당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PCR검사 비용은 8만 원~15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R검사 양성 환급한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 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지만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