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때론 앞에 있는 자동차가 답답해서 추월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앞지르기(추월)는 운행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추월을 하게 되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추월에도 방향이 정해져 있다!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 가능! 아무 방향으로나 이동해도 되는 진로 변경과 달리 우선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좌측으로 통행했다고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추월은 불가능! 차선을 확인하자! 앞지르기(추월) 전 차선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월이 가능한 차선 ● 흰색 점선 - 상황에 따라 교통에 유의하여 앞지르기가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