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토

2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 동안 자택에서 격리하게 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변경된 내용은 오는 현재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접종완료자는 7,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하지만, 내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로 통일된다.

 

또한 기존에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검체채취 일로부터 7'이다.

7일 격리 이후 신속 항원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이 나와도 격리가 해제돼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도 전부 자가격리를 하던 것에서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로 한정된다. 이 경우에도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 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3종이다.

그 외의 경우 밀접접촉자라 해도 격리를 하지 않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자'이다.

 

종전에는 각 보건소가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개별적으로 격리 통보를 했는데, 이제 확진자가 직접 동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이후 3일간 생활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없이 수동감시만 한다. 수동감시는 일상생활 중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는 조치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앱은 폐지됐지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방대본은 "격리 의무는 여전히 부여돼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이 적용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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