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도 절약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은 부부 중 1명이 하고 다른 배우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를 정확히 통장으로 입금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고 중간에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사업자일 때 보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는 같지만,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의 순이익이 2억원이라고 하면 단독사업일 때는 소득세(지방세포함) 6,226만원이 나오지만 공동으로 하면 4,422만원이나 나와 대략 1,8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소득세가 누진세율로 0~1,200만원까지는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000만원 35%, 15,000~30,000만원은 38%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면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거래처 통화내역, 출장일지 등을 남겨두고 사무실이나 근무 현장에 배우자의 근무 위치와 자리를 정해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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