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9.15% 할인을 받는다. 2021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우편발송되므로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은 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 후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1월 연납 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자체에 전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