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창업, 개설과정부터 소방시설, 인테리어 주의사항까지!
□학원창업할 때의 건축물 용도 학원을 개설하려고 건물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면 학원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건축물의 용도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면 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학원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건축물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학원 창업할 때 건축물의 교육환경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