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원 사업장현황신고 알아보면!!
매년 학원과 교습소에서 행해야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으로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등)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세금이 면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초보 원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면세받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다는 의미로 부가세 납부 및 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가세 납부라고 해서 나는 월세에 부가세 납부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는데요, 이때의 의미가 아니라 학원 원비안에 부가세가 별도로 없기에 국가에 납부할 부가세도 없다는 것을 의미..